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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노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실제 음주량이 소주 1 잔, 맥주 종이컵 반 잔에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체질적 특성 등의 변수에 대한 확정이 없고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37분이 지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증거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