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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19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