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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8494

광고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