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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자녀)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매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십수 회의 동종ㆍ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