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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나6052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1) B은 그 소유인 파주시 C 대 334.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해 피고에게, 2008. 7. 2. 채권최고액 87,10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같은 해

8. 22. 채권최고액 263,900,000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근저당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B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3.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은 그 직후부터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을 이른바 ‘원룸'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했다.

(3) 원고는 2010. 11. 3.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04호로 지칭된 20㎡ 부분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0.부터 2011. 11. 9.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1. 5. 23. 이 사건 원룸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B은 2011.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추가하여,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 (1 피고의 신청으로 2012. 8. 2.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는 803,520,000원, 이 사건 건물은 665,305,66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773,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

)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3. 6. 27. 배당기일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