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0. 28.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8.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세림에이텍,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4. 25.경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4카단50585)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2014. 5.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6. 27. 주식회사 세림에이텍, 원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238), 주식회사 세림에이텍과 원고를 상대로는 구상금 687,047,073원 및 그중 686,270,6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마. 신용보증기금와 피고는 2015.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과 ㈜엠제이켐 피고이다.
은 ㈜세림에이텍 관련 채권자로서, 금번 채무자 A 원고이다.
소유 부동산(경북 포항시 남구 B 외 10필지 토지/건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 이행토록 한다.
-다 음-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A에게 채무변제금 150백만원을 상환 받는 즉시 A 소유 부동산(경북 포항시 남구 B 외 10필지 토지/건물)에 대한 가압류 및 ㈜엠제이켐에 대한 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