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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충북 진천군 B 에서 ‘C’ 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는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경 위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명 D로부터 28,381,818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265,1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 조서 사본, 조사 의뢰 검토보고서, 거래상황기록 부, 2017.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