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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1. 22:50경 서울 중구 B, 1층 상호 없는 진열장 가게 내에서 피해자 C(53세)과 밥값내기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이 화투 밑장 보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