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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3238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E 전 823㎡ 및 F 전 61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완주군 E 전 823㎡ 및 F 전 61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가 78/168 지분을, 선정자가 47/168 지분을, 피고 B, C이 각 12/168 지분을, 피고 D이 19/168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3. 공유물 분할방법 살피건대,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북 완주군 E 전 823㎡가 소재한 지역은 분할 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분할이 가능하고, F 전 615㎡는 990㎡ 이상이어야 분할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전북 완주군 E 전 823㎡의 12/168은 200㎡가 되지 않는 점, 전북 완주군 F 전 615㎡은 990㎡ 미만이어서 분할이 불가능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와 피고들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와 피고들의 각 공유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