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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가합103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1. 3. 14.자 공사하도급계약인 '한국타이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메이트원에서 2014. 3. 10. 주식회사 해피로이엔씨로 변경등기 되었다.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1. 3. 14. 피고가 도급받은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양산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3. 14.부터 2011. 4. 30.까지, 공사대금 9억 6,800만 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산시장은 2011. 8. 10. 이 사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사용승인 하였다.

피고는 위 사용승인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 지붕에 누수 및 물고임이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 및 물고임은 이 사건 판넬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하자보수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류센터에 관하여 2013. 1. 2. 주식회사 만진산업과 공사대금 2,420만 원으로 하는 하자보수공사계약을, 2013. 5. 2. 주식회사 금양이앤티와 공사대금 2,750만 원으로 하는 하자보수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류센터 지붕 누수 및 물고임은 이 사건 판넬공사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물류센터의 철골이 휘어져 철골에 고정된 판넬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넬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물류센터의 지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