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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9. 4. 22:32 경 한국도로 공사 서울 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