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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28 2018가단51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여주시 G 임야 419㎡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여주시 H 대 1,213㎡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1918년경 경기도 여주군 J 임야 1정 7단 3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여주군 K에 주소를 둔 L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적복구, 분할, 등록전환,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그 일부가 여주시 G 임야 41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H 대 949㎡(이하 ‘이 사건 합병전 제2토지’라 한다) 및 I 도로 15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위 H 대 949㎡는 2013. 9. 5. 여주군 M 264㎡와 합병되어 H 대 1,21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합병전 제2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5, 34, 33, 32, 31, 3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라 한다)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3토지 및 이 사건 합병전 제2토지에 관하여는 각 1970. 11. 16. N, O, P, Q, R 명의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S종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는데, 피고 B은 2009. 8. 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9. 11. 1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9.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는 2013. 2. 20.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12. 2.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2013. 7. 2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