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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05] 피고인은 2013. 8. 9. 02: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실제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16]

1.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4. 2. 13. 03: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4. 2. 16. 00: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