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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소재한 C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7. 12.부터 2019. 01. 14.까지 근로한 D의 '18. 11월 임금 700,000원, 12월 임금 2,300,000원, 19. 01월 임금 200,000원 총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D이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