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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2 2015가단13095

임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오름엔지니어링은 40,003,99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오름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사하였고,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6.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합계 3,450만 원, 연말정산 환급금 587,050원, 퇴직금 6,999,990원, 부서비 916,950원 등 합계 43,003,9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 B은 2014. 4. 4. 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중 미지급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부서비, 퇴직금을 연대보증한 사실(다만 퇴직금을 640만 원만 연대보증함), ④ 피고들은 2014. 12. 31. 위 미지급한 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40,003,990원(= 43,003,990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돈 중 39,404,000원(= 미지급 임금 3,450만 원 연말정산 환급금 587,050원 퇴직금 640만 원 부서비 916,950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