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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1095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예건씨엠(이하 ‘예건씨엠’이라 한다

)은 김포시 K 일대의 김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행사(단,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중 201동, 203동, 204동, 207동, 208동, 210동 제외)이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중 201동, 203동, 204동, 207동, 208동, 210동의 시행사이다(이하 위 시행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시행사’라 한다

). 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동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한 시공사이다

(이하 위 시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시공사’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동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동시공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내역 이 사건 아파트는 3개단지 29개동 1,636세대로 이루어져 있다(1단지는 김포시 L 지상에, 2단지는 M 지상에, 3단지는 N 지상에 각 위치하고 있다.

이하 단지 순번으로 특정한다

). 이 사건 공동시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구를 분할하여 동양건설이 1공구(1단지 아파트 중 5, 6, 9, 10동과 3단지 아파트)를, A이 2공구(1단지 아파트 중 1 내지 4, 7, 8동과 2단지 아파트)를 각 시공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동시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내역은 아래 [표 1] 시공사별 아파트 시공 내역 기재와 같다. [표 1 시공사별 아파트 시공 내역 단지 전체 세대수 시공 세대수 시공사 1단지 606세대 310세대 A 296세대 동양건설 2단지 590세대 590세대 A 3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