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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577 | 기타 | 2012-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577 (2012.12.1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부터 상당기간 감사, 이사로, 일부기간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배우자 등과 함께 체납국세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5가 67에 소재하는 OOO건설 주식회사(구 상호는 OOO토건 주식회사이고, 2009.6.30. 직권폐업됨,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자, 2012.8.22.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75%를 보유한 이OOOㆍ손OOOㆍ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OOO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손OOO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이OOO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OOO은 김OOO이 OOO토건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제공하였을뿐, 회사는 김OOO이 운영하였다. 김OOO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7~8년간 운영하였으나 부실운영으로 2006년 자살하였고 부득이 이OOO이 회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대표이사로서 2개월 정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하려고 하였으며, 그러던 중 OOO숯가마공사때 알게 된 문OOO가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 주었다. 서류를 건네 주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아내와 아들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라고 하였으며, 문OOO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쟁점법인을 2개월정도 운영하다가 문OOO에게 넘겨 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OOO이 2002.10.2.부터 2007.5.24.까지 감사로, 2007.5.25.부터 2008.5.13.까지 이사(2007.5.23.부터 2007.7.8.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보유현황을 보면, 2003년말 현재 이OOO이 주식 50%를 보유하였고, 2004.12.1. 손OOO와 이OOO에게 주식을 무상증자하여 2004년말 현재 청구인들이 75%(이OOO 25%, 손OOO 30%, 이OOO 20%)를 보유한 이래 2009년 폐업시까지 청구인들의 지분변동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자, 납세의무 성립일(200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7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법인은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OOO은 2002.10.2.부터 2007.5.24.까지 감사로, 2007.5.25.부터 2008.5.13.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5.23.부터 2007.7.8.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3.12.31. 현재 이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50%(10,000주)를 보유하고, 2004.12.1. 무상증자(20,000주)로 이OOO이 25%(10,000주), 손OOO가 30%(12,000주), 이OOO가 20%(8,000주)를 보유하였으며, 2008.12.31.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OOO이 쟁점법인 설립시점인 2002.10.2.부터 2008.5.13.까지 감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고, 2007.5.23.부터 2007.7.8.까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배우자 손OOO, 아들 이OOO와 함께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2008.12.31.) 현재 주식 75%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