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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가단1317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6. 6. 27. 주식회사 D와 사이에 E공사(이하 ‘E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6. 6. 15., 준공일 2016. 7. 31., 계약금액 31,000,000원으로 하는 공사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 등과 사이에 F 공사 및 G 공사, H 공사, I공사 등에 관하여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공사명 내역 E공사 1) 6월: 20명 2) 7월: 130.5명 3) 8월 : 82명 232,5×150,000=34,875,00원 8/31 15,000,000원 지급 차액 19,875,000원 F 공사 5월 18일 × 160,000=2,880,000 G 1) 8월 : 52.5×150,000=7,875,000 2) 9월 : 97×150,000=14,550,000 3) 10월 : 103×150,000=15,450,000 - 252.5×150,000=37,875,000 H 10월 ; 50명×150,000=7,500,000 11월 : 196명×150,000=59,400,000 12/30 29,400,000원 지급 미지급 : 7,500,000 I 1월: 18일×160,000=2,880,000 2월: 132일×160,000=21,120,000 3월;47일×160,000=7,520,000 3/4 5,000,000원 지급 4/10 14,000,000원 지급 미지급 20,020,000원

라. 한편, 피고는 2017. 6.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임기성산출내역을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임기성산출내역’이라 한다). <이 사건 노임기성산출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공사별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E공사 부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로부터 E공사 현장에 관하여 노무하도급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잔액 19,8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주장 원고 B는 원고 A와는 별도로 피고로부터 E공사에 관한 일당 150,0000원으로 산정한 노무하도급을 받아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