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1:20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마트 앞 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인 E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1:3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기사인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2세)으로부터 모욕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행 제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G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내에 동종전과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