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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4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2:00 경 인천 남구 석 정로 301번 길 13에 있는 대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정로 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기소유예 1회 포함 최근 2년 내 무면허 운전 전력 4회) 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