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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43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조사반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관의 지시에 따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100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6. 24. 10:30경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그의 지시대로 12:47경 우리은행 신촌지점에서 5만원권으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18경 우리은행 서강대 지점에서 5만원권으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주 A, 예금거래명세 제출)

1. 우리은행 신촌지점 등 인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커피숍 CCTV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