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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단17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7:56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서울대학교 안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을 따라가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삼성갤럭시6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몰래 약 3분 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14:4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약 2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15:08경 위 D 식당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불상의 20대 초반의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분 등을 몰래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동영상CD 제작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출력 첨부), 사진 출력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