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정6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관 C호실에 투숙하는 자이고, 피해자 D(만 37세, 남)은 같은 여관 업주 E과 지인사이로, 2019. 5. 18. 20:40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실 내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에 동소 업주인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에게 전화로 방을 빼라고 말한 후 지인인 피해자에게 방 열쇠를 반납 받아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위 C호실로 올라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형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욕을 먹으니 방을 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 못 빼 씨팔놈아 너 뭐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 동소 수저통에 있던 칼을 들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