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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7 2020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40경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 3개 및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검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