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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 로 277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편도 3 차선 도로를 중리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주행 차선을 잘 지키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 세 티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오른쪽 3 차로에서 환경 미화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2 세) 의 G 메가 트럭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54,421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판금 및 실린더 교환 등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위 메가 트럭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