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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고단10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5.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은 2009. 11. 10.부터 2010. 5. 10.까지 동해시 E 2 층에 있는 ㈜F( 이하 ‘F’ 라 한다) 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 인은 위 회사를 D의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F는 강릉시 G 아파트의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09. 12. 15.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해자 J(66 세 )에게 “G 아파트 마무리공사 및 준공 검사에 자금이 필요하고 강릉시 K 주택 재건축공사를 F에서 수주 받았는데 G 아파트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담보로 G 아파트 공급 계약서 3 매와 K 재건축공사 철거공사를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2010. 4. 14.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아파트의 공사현장은 당시 보일러, 샷 시, 방수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2010. 4. 14.까지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G 아파트 공급 계약서 3매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F가 K 재건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다.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이 G 아파트 3채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G 아파트의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준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