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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3:00 경 서울 용산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그 곳 방안 서랍 장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시가 330만원 상당의 불가 리 반지 등 합계 3,13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의 모델 명, 구입가격 확인)

1. 압수 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피해 품이 가 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