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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10017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권한수임 (1) 서울 노원구 F, G, H, I, J, K, L 대지의 소유자 및 그 지상 구건물의 소유자들(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위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2000. 2. 16. M과 사이에 연립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M과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은 N을 대표자로 추가선출하고 그의 남편인 E를 조합대표자들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2) 위 연립주택 중 나.

동은 2002. 10. 21. 준공검사를 받아 O, P, Q, R 및 피고 C이 각 1/5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M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5980호 소유권확인 및 부동산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1. 13. 위 법원에서는 “조합원들이 M으로부터 323,812,39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나.동 건물 등 11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 등 5인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의 수령 및 합의, 권한을 E에게 위임하였고, M도 2007. 2. 22. 위 판결의 이행에 관하여 모든 합의권한을 E에게 위임하였다.

나. E의 변제 등 (1) 원고 A는 2007. 5. 2. 위 건물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는 같은 날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03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E의 자녀들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를 원인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한편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받기 전인 2006. 10. 26. S는 이 사건 제202, 303호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각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에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