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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0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준보전산지인 강원 철원군 B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4,975제곱미터 부분을 굴삭기와 불도저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산지 훼손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공소제기 이후 산지 복구공사를 마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