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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0.05.12 2010가단2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에게 2003. 3. 12. 2,9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갚지 아니함.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