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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83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동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를 임대차보증금 214,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7. 6. 12.부터 2019. 6. 12.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고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6. 12. 종료하였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