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20 2016가단25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 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 1.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