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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20 2016가단25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 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