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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같은 시 D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대입 및 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수치에 대하여),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높고, 결국 다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