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195 | 부가 | 2010-02-16
조심2009서4195 (2010.02.16)
부가
기각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 초과액은 수입급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임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국심2007서3112
조심2009서2958 / 조심2009서3000 / 조심2012구11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1.3.10. 개업하여 OOO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택시기사는 매일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일정금액(이하 “정액사납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일 25리터의 유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유류 상당의 비용(이하 “초과유류비”라 한다)은 택시기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다음,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정액사납금과 초가유류비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6.22.부터 2009.7.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운송수입금액 5,824,575,322원과 택시운송기록(타코미터)에 의한 운송수입금액 7,890,288,136원(공급가액)과의 차액 2,065,712,814원(2006년 제1기분 1,022,618,154원, 2006년 제2기분 643,675,082원 및 2007년 제1기분 399,419,578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9.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73,638,730원, 2006년 제2기분 44,574,490원, 2007년 제1기분 28,572,4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26,550,500원, 2007사업연도분 21,057,93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2006년 귀속분 9,031,450원, 2007년 귀속 2,772,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택시운전기사가 정비·주유·식사·개인사용 등으로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승차거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요금계산 버튼을 입력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금계산 기록기에 누적된 금액은 실질적인 운송수입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사 합의에 따라 ‘정액사납금’제로 운행되는 택시는 운행시에 회사의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누적액의 사실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택시운전기사도 이를 참고만 할 뿐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요금계산 기록기에 누적된 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택시운전기사가 1일 운송수입금액에서 정액사납금을 청구법인에게 납입하고 그 차액을 개인수입으로 귀속시킨 것은 ‘그 개인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의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택시운전기사의 개인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의 가능성이나 지배의 가능성도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OOO는 OOO 판례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이 차액을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청구법인이 각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택시운송 수입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가 직접 사용하여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의 운송용역 제공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므로 정액사납금의 초과액인 쟁점금액을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택시운송사업자가 근로일수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청구법인에게 납입되는 일정액의 정액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택시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운전사 개인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OOO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액사납금 초과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택시기사의 급여로 지급된 정액사납금의 초과액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노사임금협정서 제1조에는 OOO를 오전에 운전한 택시기사는 91,000원, 오후에 운전한 택시기사는 95,000원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20조에서 연료는 현행(1일 25L의 유류를 지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확인서(2009.7.8.)에 의하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정액사납금과 초과유류비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택시계량기에 계측된 운송수입금액7,890,288,136원중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인2,065,712,814원과 차량사고로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153,965,182원 중 75,768,422원의 합계 2,065,712,814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액인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운송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운송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법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