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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149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P 토지와 Q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택 중 Q 토지 지상에 위치한 부분의 철거와 Q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위 주택 중 P 토지 지상에 위치한 부분의 철거와 P 토지의 인도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주택 중 P 토지 지상에 위치한 부분의 철거 청구와 P 토지의 인도 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기초 사실

가. S는 1956. 10. 8. P 토지에 관하여 1956.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S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00. 8. 7. P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72. 3.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은 P 토지와 Q 토지 지상에 있는데, 피고 F, G, H, I의 할아버지인 망 U는 1960년대 말경 이 주택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위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T도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5. 6. 25. 사망하였다.

다. 망 T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F, G, H, I가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P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P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중 P 토지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P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P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S가 P 토지를 매수하면서 W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