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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5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표에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 경 유통 기한이 경과된 동부묵 (2017. 3. 8. 까지. 400g ×3 개), 다진 생강 (2017. 2. 18.까지, 400g ×2 개) 을 반찬 및 식육 양념 재료로 상기 영업장 내에 조리 ㆍ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으며, 상기 업소에서 갈비, 돼지고기의 식육 메뉴를 판매하면서도 2017. 3. 16.부터 2017. 3. 21.까지 업소 가격표에 해당 식육의 가격을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위반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유통 기한 경과 식품 판매목적 보관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가격표 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 및 식품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