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M는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에 62,815,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강남구 CQ에 있는 집합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인 A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주택 입주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인데 주택 입주자들만 사용했던 승강기 3개, 비상계단 2곳, 지하 4, 5, 6층의 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에 관하여 2015. 1.경부터 상가 203호의 입주자인 CR 등이 그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
피고들은 CR의 사주에 따라 2015. 7. 15. 05: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10명과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근무자가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한 다음에 다음날까지 지하 7층부터 지상 3층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의 보안시설물을 뜯어내어 11,850,000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나.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들의 관리사무소 점거 및 보안시설물 손괴 때문에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2015. 7. 15.부터
8. 6.까지 경호경비업체인 유한회사 정도시큐리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으로 50,965,000원을 지출하는 피해도 입었다.
다. 피고들은 2015. 7. 15.경부터
8. 6.경까지 주택 입주자들의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지하주차장 등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주택 입주자들인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대표회의가 입은 재산의 손해 62,815,000원(= 11,850,000원 50,96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