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16.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1933호로 소외 조합이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외 조합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2015. 11. 16.자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 작성 2014년 증서 제7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본5343호로 강제집행(청구금액: 340,418,956원)을 신청하여 2015. 12. 17.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진열대 111조에 대하여 압류집행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93다4473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