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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23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4. 20. 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B에서 면세사업자인 ‘C( 사업자 등록번호 : D)’ 이라는 상호로 활어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중 2011. 2. 17. 경부터 시흥시 E에서 과세사업자인 ‘F’ 이라는 명의로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 : G) 로 등록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과세사업자인 F 음식점에서 57회에 걸쳐 음식 등 대금 2,813,000원 상당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비씨 (BC) 카드로 결제 받음에 있어 면세사업자인 C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1. 30. 경까지 총 11,342회에 걸쳐 과세사업자 F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대금 합계 570,284,000원을 면세사업자 C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 엉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탈루된 세금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