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0.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청원군 C소재 ‘D’ 식당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E,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먹고 헤어졌으나,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장국이나 먹자”며 같은 군 G에 있는 기숙사 앞으로 나오라고 유인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E로부터 계속하여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위 E를 기다리자며 피해자를 인근 빌라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충북 청원군 H빌라에서 1층과 2층 사이 층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갑자기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피해자 목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일어나자 피해자를 계단 구석으로 몰아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입과 목에 입을 맞추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함께 아래로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삽입하려 할 때 피해자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양쪽으로 눌러 숨을 못 쉬게 하여 피해자가 숨을 쉬기 위해 입을 벌리는 순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수회 앞뒤로 움직였으나 피해자가 성기를 입으로 깨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