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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053 | 부가 | 2013-07-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053 (2013.07.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전말서에서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OOO자원에 대한 사업장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의 관할세무서 조사에서도 사업장이 없었고 실사업장으로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대승비철 등과 관련하여 대표자들이 명의대여 수수료 및 금융수수료만을 받고 계좌입금 즉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다른 매입처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에서 전부 계근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였고, 실물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동일장소에 촬영한 사진을 다른 날짜 거래증빙인 것처럼 조작하거나, 물건 출발지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전말서 작성시 매입처를 소개한 OOO메탈에서 상차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9. 개업하여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8월 이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휴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억원의 매출과 OOO억원의 매입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2.3.15.부터 2012.5.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에 OOO금속등 8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청구인이주식회사 OOO 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2012.6.1.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표자가 실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고용인인 이OOO 실장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장 및 야적장에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수취한 다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제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으므로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직접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처에 실물을 인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 거래도 통장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유로 매입 및 매출이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질 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서무서 조사당시 전말서에서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OOO자원에 대한 사업장 확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한 것은 세무조사 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매입거래 증빙사진으로 제출한 2011.2.6.과 2011.4.25., 2011.6.3.과 2011.6.16. 차량사진을 보면 동일자에 찍은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이 은행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실지거래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통장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출처에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처분청에서 고발되었으며, 사업장은 고철관련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공동사업장이었으며, 2011.8.이후부터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2012.2.28. 직권폐업되었다.

(O) OOOOO OOOOO OO OO OOO

(OO : O)

O O OO OOOOO OOO OO OOOOOO OOO OOO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수취·교부 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OOOOOOO OO OOOOOOOOOOO

(OO : O)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답변서 등심리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가)쟁점매입처들은 모두 다 제대로 된 사업장이 없으며, 실사업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단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실지 매입처 밝히기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무조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업체로 기 고발되었다.

(나)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 매입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 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전말서에서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OOO자원에 대한 사업장 확인은 없었다고진술하였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의 관할세무서 조사에서도 사업장이 없었으며 실사업장으로 이용한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거래 개시 전 실사업자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했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며,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등을 준비한 것은 세무조사 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일 뿐이며,쟁점매입처 중 OOO금속과 OOO금속에 대한 거래 경위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는 OOO에 소재하는 OOO메탈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OOO금속과 OOO금속의 사업장은 확인하지 않았고 물건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의 전말서에서는물건은 OOO 국제메탈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초 답변 내용과 상이하다.

(다) 쟁점매입처 중 대승비철과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OOO에 있는 OOO비철에 방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시 OOO비철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이 매입금액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대표자인 정OOO은 명의만 빌려준 자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은명의대여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고, 물품 대금이 정OOO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실제 사업자가 즉시 현금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매입처 중OOO금속 거래내역에 대하여 살펴본 바, 이OOO은 매출처인 OOO산업(주)과 거래 시 OOO산업(주)의 실대표자 오OOO이 OOO시지부에 항상 동행하여 폰뱅킹한 후 이OOO이 그 대금을 현금 인출하여 돌려주었다고진술하고 있으며,이OOO의 진술내용과 OOO협직원 김OOO의 진술이 일치하여 이OOO과OO산업(주) 대표이사 오OOO이 통장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며 OOO금속의대표 이OOO은본인의 통장이 이용된 것에 대한 금융수수료만 수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OO금속 이OOO의 진술과 같이 전반적인 비철업계의 자료상 수법은 미등록 고물상들이 매출누락하면서 현금거래를 원하고,OO금속과 같은 폭탄업체들인중간상들이금융거래를 중개·조작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OOO금속도 자료상으로 OOO산업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쟁점매입처 중OOO금속(윤OOO)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결과 윤OOO은 실제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대금 결제내역은전국 거래처에서윤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세탁을 한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폭탄업체들인 매입처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납세사실확인서 등은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였고 청구인은 매출관련 증빙은 갖추고 있으나, 폭탄업체로부터 매입한 내역(운송 및 계근내역)은 일절 확인되지 않거나 미비하다.

(사) 청구인이 정상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진과 계근내역을 살펴보면, 2011.4.23일자 OOO금속 매입내역에 대한 매출 경로가 ㈜OOO철강으로 확인되나, OOO금속으로부터 매입 당시 계근시간이 20시 15분으로 확인되는데 ㈜OOO철강 계근시간은 2011.4.23일 08시10분으로 매출처 계근 시간이 더 빠르고 운송 차량도 매입시 OOO 2대의 차량으로 OOO산업에 운반하여 OOO 1대의 차량으로 매출처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며,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물건은 100% OOO산업 사업장으로 입고되며 자체 계근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나,2011.6.16. OOO금속 매입내역에 대한 매출 경로가 동일차량 번호 OOO로 ㈜OOOMS에 납품되었음이 확인되나, 매출·매입 계근시간이 15시27분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금속에서 ㈜OOOMS로 직접 운반 시 매출처에서 OOO산업에서 계근한 내역을 요구할 경우 매출처의 계근내역을 팩스로 받아 계근표를 작성하여 보내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근표가 조작되었음과 OOO금속에서 매입한 물건은 OOO산업으로 입고하여 전부 계근한다고 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진에는 촬영일자가 표시되지않고 차량과 물건만 찍혀 실제 물건의 적재 장소를 확인할 수 없고,제출사진 중 촬영일이 2011.2.6.과 2011.4.25., 2011.6.3.과 2011.6.16., 2011.4.26.과 2011.5.9., 2011.5.23.과 2011.5.24. 사진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일시에 촬영한 사진을 다른 날짜의 거래 증빙으로 제출하는 등 증빙을 조작한 혐의가 있어 증빙자료로는 신빙성이 없다.

(아)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쟁점매입처에서 물건을 매입하면 OOO산업 사업장으로 입고하여 당일이나 1~2일 후에 매출처로 운송한다고 할 경우, 굳이 다른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하지 않고 OOO산업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매출처의 계근내역을 살펴보면 타인의 차량을 용차한 것으로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 시 운송내역 등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조사 종결 후에도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으며 폐엔진 등 일반 고철관련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처의 사업장, 계근대, 운송관련 서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는 계근대, 운송내역 등이 없거나 미비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자) 쟁점매출처에 실물을 인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출금액을 통장으로 수령하였음이 은행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는 자료상 조사로 기 고발된 사업자로 고가의 폐동을 다량으로 무자료로 매입하여 최종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매입자료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업체이며, ㈜OOO과 ㈜OOO, ㈜OOO의 실제 사업자인 오OOO이 세무조사로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할 수 없게 되자 심OOO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한 위장 사업자로,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정상거래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운송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못하여 실물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도 최종 유통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임에도 굳이 쟁점매출처를 경유하여 최종 유통업체로 납품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는 OOO금속 등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이, 쟁점매출처의 매출내역과 쟁점매입처의 매입내역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 주장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사업한 고철·비철 관련업은 자료상의 난립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위장거래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거액을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새로운 거래처와 처음 거래를 개시하기 전 ① 사업장을 청구인 또는 이OOO(사망) 실장이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야적장을 확인하고 ②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통장사본 등 수령 및 대표자를 확인하였고 ③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 및 실지 사업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다.

(나) 고철 등이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면 계근을 한 후, 당일 또는 1~2일 후 매출처로 운송하여 매출처에서 다시 계근을 한 후 매출 하였으며,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매출처에서 대금을 OOO산업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OOO산업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을 통장에서 송금하거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쟁점매입처 요구에 의해서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고철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바, 거래관계의 원활화와 물량확보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다)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거래개시 이전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매입처를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매입액의 실제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알 수 없었고 쟁점매입처를 실제거래자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매입한 고철 등을 쟁점매출처에 실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통장으로 수령하였음이 기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매출처가 자료상 조사결과 기 고발된 사업자이고, ㈜OOO과 ㈜OOO은 ㈜OOO의 실제 사업자인 오OOO이 대표자를 명의위장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일지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거래처별 거래사실 정리표(거래금액 및 통장 거래내역 등 기재),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위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전말서에서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OOO자원에 대한 사업장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진술한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의 관할세무서 조사에서도 사업장이 없었고 실사업장으로 이용한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쟁점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비철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자인 정OOO이 명의대여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통장에 입금되면 실제 사업자가 즉시 현금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쟁점매입처 중OOO금속 대표 이OOO은 통장거래 금융수수료만 받았고 통장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대표 윤OOO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전국 거래처에서 계좌 입금된 후 현금출금 자금세탁을 하였다는 점,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한 물건을 OOO산업으로 입고하여 전부 계근한다고 한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실물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시에 촬영한 사진을 다른 날자의 거래 증빙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과 OOO금속에 대한 거래 경위에 대하여 문답서에서 OOO메탈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OOO금속과 OOO금속의 사업장은 확인하지 않았고 물건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의 전말서에서는물건을 OO OO메탈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초 답변 내용과 상이한 점, 쟁점매출처는 자료상조사로 기 고발된 사업자로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고 매입자료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업체이며, 매출과 관련된 은행 거래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운송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