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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36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5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26. 20:2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 세) 이 위 식당 업주에게 “ 외상 값을 늦게 갚아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그러면 술을 먹지 말지, 왜 처먹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싸우려면 밖에 나가 싸우자 ”라고 말하며 위 식당 주차장으로 나가자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위 식당 주차장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4598』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08:54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54 세) 등 택시회사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일행인 I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세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모세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2015 고단 4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