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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4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스마트폰 도청 앱을 판매하는 Q 사이트(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 어플을 만들어 서버를 운영하는 S, T으로부터 Q 어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자는 제의를 받고, 2014. 3. 1. 부천시 원미구 U 소재 502동 3101호 사무실에서 Q 사이트(R 에 ‘배우자 외도 확인,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실시간 위치 확인, 카카오톡 문의 V, 전화 W’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Q 어플은 감독용 어플과 선수용 어플로 구성되어 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X' 사이트에 접속하여 감시를 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Y' 사이트에 접속하여 감시를 받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으면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통화에 대하여 그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그러면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연락처,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다.

Q 어플의 사용료는 10일에 159,000원, 20일에 269,000원, 30일에 379,000원이다

2014. 7. 무렵부터의 사용료는 15일에 498,000원 ."라고 말하여 2014. 3. 1. Q 어플을 구입한 성명불상자로부터 Q 어플 사용료 액수 불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