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를 우산으로 찌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 자신의 성격으로 보아 우산으로 찌르거나 욕설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증거기록 제 56 면), 이 법정에서도 ‘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상황이 가물가물 기억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요금 지불을 지체한 채 욕설하고 폭행하여 영업 방해까지 초래하고, 수사기관에 가서도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잘못이 가볍지 않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