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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8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0. 04:20경 대구 남구 C식당 내에서, 막걸리 1병을 시켜 마시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막걸리 값이 얼마냐 하며 물은 뒤 막걸리 값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오라고 통화를 시키다가 피해자가 잘못된 전화번호라며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이리 와 봐라, 니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글러 쳐 먹었다’라고 하며 손으로 그곳 탁자를 수회 내리치며 겁을 주는 등 약 20∽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1: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해서 입건된 사실에 감정을 가지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파출소에 신고했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찾아왔다, 니가 대법원까지 가는지 내가 대법원까지 가는지 한번 시작해 보자, 끝까지 갈가준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대고 시끄럽게 하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