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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7 2019고단3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5.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청약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 투자를 하면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내 돈과 같이 합쳐 투자를 하고 6개월 후 아파트가 나오면 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때 5,000만 원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청약 투자를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7. 3.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수납내역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6부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