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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5 2013가단1702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1979년경 자신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K대3,8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구분소유 형태의 L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79. 7. 1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고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등기제도가 신설된 이후, 1986. 10. 2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 중 J 및 M이 소유한 공유지분(J 497.18/3739 지분, M 16.03/3739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J는 1987. 7. 27.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공유지분 중 33.05/3729 지분에 관하여 N 명의로, 132.23/3739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한 나머지 토지 지분(331.90/3739)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J는 이 사건 건물 121호, 223호, 224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라.

P은 1992. 1. 20.경 O 소유의 132.23/383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은 2002. 8. 19.경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H은 2005. 7. 19. Q의 지분(132.23/3,739)을 공동으로 경락받아 같은 달 25.경 각 66.115/3,739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I는 2005. 10. 28.경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