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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0324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1쪽 10행부터 11행까지 “원고는 2015. 7. 27. 덕산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5. 8. 4. 주식회사 티에너지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10,20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공사는 2015. 11.경 완공되었다.”로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을 제8, 9호증”을 추가한다.

12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덕산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총계약금의 30%인 613,8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기성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금광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대출금 역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내지 신의칙상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덕산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위 공사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덕산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금광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의 완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