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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자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단원구청 삼거리를 초지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차량 앞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앞 부분이 피고인 차량 앞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및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F 및 위 아우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부터 안산시 단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