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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865 | 소득 | 2001-01-04

[사건번호]

국심2000중1865 (2001.01.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1998사업연도 가설재 판매금액 313,721,800원과, 청구외법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연면적 1,092.4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신축함에 있어 1998.6 공사완공분을 미완성공사로 계상하고 매출누락한 367,827,274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9.12.10 법인세 54,432,13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783,834원과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432,133원을 1999.12.10 결정고지 하였으며, 매출누락액 681,549,074원과 부가가치세 68,154,907원 합계 749,703,981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12.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0.3.12 종합소득세 385,607,64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0 이건 심판청구를 제OO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1.1 가설재 재고액을 장부가액대로 현금판매를 하고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대금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고 1998.6.15 완공일에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367,827,274원을 공사대금 수입누락으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현재까지도 공사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설재 매출처 및 매출대금을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한 바, 청구인은 성명미상의 고물상, 실수요자 등에게 매출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제출이 없고, 1998.6월까지 서울 중구 OO동 소재에서 건축공사가 이루어 졌음에도 1998.1.1에 가설재를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판매대금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가공의 기장으로 보이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건축주인 청구외 전OO 및 청구외 전OO의 처인 김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3개월 만기 어음으로 전액 지불하였고 동 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채업자에게 할인을 하여 그 어음을 상환할 목적으로 근저당등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상기건축물 준공 후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대금이 완불된 것이 확실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9.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12.31까지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설재재고액 313,721,800원을 1998사업연도에 판매하고 매출누락하였으나, 그 판매대금 345,093,980원(공급대가)은 목재 및 합판외의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하여 1998.1.1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에 계상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전OO로부터 총도급금액 796,100,000원에 건설도급계약을 1997.9.10 계약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355,900,000원을 매출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 공사분은 1998.12.31 현재 미완성공사로 계상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가설재 판매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금이 청구외 법인의 현금출납장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1998.6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가설재를 1998.1.1 판매하였다고 현금출납장에 계상하였고 쟁점가설재를 성명미상의 고물상에게 매출하고 그 대금도 3억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전부 현금입금으로 처리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설재 판매금액을 가공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고 1998.6.15 완공일에 받지못한 공사미수금 367,837,274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대금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전OO의 처는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3개월 만기어음으로 전액 지불하였고 동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채업자에게 할인을 하여 그 어음을 상환할 목적으로 청구외 전OO는 쟁점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준공후 건축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대금의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설재 판매누락액과 공사대금 수입누락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